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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풍 지역 세금보고 10월 16일로 연장

남가주를 덮친 겨울 폭풍의 영향으로 올해 연방 세금보고 기한이 또다시 연장됐다.     국세청(IRS)은 최근 닥친 폭풍으로 재해 지역 선포지역에 한해 개인 및 비즈니스 세금보고 기한을 10월 16일로 다시 한번 연장한다고 24일에 밝혔다.     IRS는 지난 1월 전국을 뒤덮은 겨울 폭풍으로 연방 재해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세금보고 기한을 4월 18일에서 5월 15일로 연장한 바 있다.   세금보고 연기 대상은 연방재난관리청(FEMA)이 지정한 폭풍으로 인한 재해 지역 거주민으로 가주의 경우 LA, 오렌지, 샌디에이고, 벤투라 카운티 등 41개 카운티가 해당한다.    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 납세자의 세금 납부와 2022년 4분기부터 2023년 3분기까지의 분기별 급여세(Payroll Tax), 특별소비세(Excise Tax) 등도 동일하게 연장됐다.    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(CPA)는 “이번 연장안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개인뿐 아니라 비즈니스에 대한 혜택이 크다”며 “연장된 5개월간 변화가 생길 수 있어 관련 서류들은 미리 준비해야 할 것”이라고 설명했다.     한편, 연방 조치에 상응하여 주 소득세 신고 마감을 5월 15일로 늦췄던 가주세무국(FTB)은 아직 연장안을 밝히지 않았다. 다만, 지난번 IRS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개빈 뉴섬 주지사의 언급으로 볼 때 조만간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.  양재영 기자 yang.jaeyoung@koreadaily.com세금보고 폭풍 폭풍 지역 비즈니스 세금보고 세금보고 연기

2023-02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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